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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추진단

저희는 지역에 유·무형의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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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션그룹 사업비 지원_예산계획 수립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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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-09-09 09:32

본문

1. 사업예산계획 수립 기본원칙

 ❍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조금 공통기준 적용
  ·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  · 농림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침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용

 ❍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
  · 잡비, 예비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
  · 예산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편성할 것

 ❍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
  · 강사료, 인쇄비, 출장비 등이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
  · 필요시 사무국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근거를 요청할 수 있음

 ❍ 지원불가사항
  ·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지원 금지 사업 내용(붙임 1, 2 참고)

 ※ 균특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의 사업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(별표2)의 사업
  ·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
  ·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
  · 생산·유통·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
  · 법인·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
  · 액션그룹 내 일부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의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






2. 예산편성
 1) 예산 편성 가능항목
  · 강사료(외부 강사 지급 경비)
    ※ 내부 인원이 직접 교육할 경우 지급 불가
  · 원고료, 통역료 등 각종 원고 제공에 대한 비용
  ·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
    ※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불가
    ※ 현재 사업단계에 불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불가
  · 액션그룹 사업(창업아이템)상 필요한 시세품 제작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
  · 회의자료, 보고서, 교육교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쇄물·유인물의 제작비
  · 현수막, 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 비용
    ※ 행사기념품, 시상금 등 집행 불가
  · 추진(운영)위원회 등 운영주체 회의를 위한 비용(다과비, 식비 등)
  · 외부 전문가 자문비
  · 현장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경비(국내여비)
  ·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
  · 기술이전비, 시험·인증비, 홍보자료 번역비, 법인설립비 등 지급수수료
  · 온라인(모바일) 페이지 구축비, 홍보영상 제작비, 온라인 홍보비 등 광고선전비

 2) 예산편성 불가항목
  ·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(불우이웃돕기, 시상금 등)
  · 참여주체, 일용직, 행사진행 보조원 등 인건비
  · 전기요금, 가스사용료, 전화요금, 상·하수도 사용료 등
  ·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 등의 임차료/보증금
    ※ 일부 사용가능 항목 p.7 참고
  · 책상, 의자,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  · 참가자용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
  ·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  · 액션그룹 구성원의 강사료, 회의참석비 등
  ·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(TV, 냉장고, 냉·난방시설, 공구 등)
  · 식비, 다과 제공 시 주류비
  · 기타 균특법·보조금 시행령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의한 금지사항 등


* 아래 첨부 파일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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