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션그룹 사업비 지원_예산계획 수립방법 안내
페이지 정보

본문
1. 사업예산계획 수립 기본원칙
❍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및 보조금 공통기준 적용
·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· 농림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침,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준용
❍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
· 잡비, 예비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
· 예산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편성할 것
❍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
· 강사료, 인쇄비, 출장비 등이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
· 필요시 사무국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근거를 요청할 수 있음
❍ 지원불가사항
·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및 관련 법령 지원 금지 사업 내용(붙임 1, 2 참고)
※ 균특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의 사업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(별표2)의 사업
·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
·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
· 생산·유통·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
· 법인·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
· 액션그룹 내 일부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의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
2. 예산편성
1) 예산 편성 가능항목
· 강사료(외부 강사 지급 경비)
※ 내부 인원이 직접 교육할 경우 지급 불가
· 원고료, 통역료 등 각종 원고 제공에 대한 비용
·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
※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매 불가
※ 현재 사업단계에 불필요한 사무용품 구매 불가
· 액션그룹 사업(창업아이템)상 필요한 시세품 제작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
· 회의자료, 보고서, 교육교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쇄물·유인물의 제작비
· 현수막, 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 비용
※ 행사기념품, 시상금 등 집행 불가
· 추진(운영)위원회 등 운영주체 회의를 위한 비용(다과비, 식비 등)
· 외부 전문가 자문비
· 현장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 경비(국내여비)
·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
· 기술이전비, 시험·인증비, 홍보자료 번역비, 법인설립비 등 지급수수료
· 온라인(모바일) 페이지 구축비, 홍보영상 제작비, 온라인 홍보비 등 광고선전비
2) 예산편성 불가항목
·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(불우이웃돕기, 시상금 등)
· 참여주체, 일용직, 행사진행 보조원 등 인건비
· 전기요금, 가스사용료, 전화요금, 상·하수도 사용료 등
·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, 건물 등의 임차료/보증금
※ 일부 사용가능 항목 p.7 참고
· 책상, 의자,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· 참가자용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
· 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· 액션그룹 구성원의 강사료, 회의참석비 등
·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(TV, 냉장고, 냉·난방시설, 공구 등)
· 식비, 다과 제공 시 주류비
· 기타 균특법·보조금 시행령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의한 금지사항 등
* 아래 첨부 파일 참조
첨부파일
-
4. 액션그룹 예산수립「사업예산계획 수립방법 안내」.hwp (147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9-09 09:32:07
- 다음글액션그룹 사업화지원 사업비 집행에따른 지출증빙 서류_양식 25.09.0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